
[PEDIEN]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규제가 현실에 맞게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충북도의회 복지문화위원회는 지난 14일 제438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오창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기존의 옥외광고물 표시 기준이 소상공인의 영업활동을 제약한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입간판과 벽면 이용 간판 등의 표시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간판의 높이와 면적 기준이 완화되며, 벽면 이용 간판과 창문 이용 광고물은 각각 최대 7층과 5층까지 표시가 가능하도록 확대된다. 이는 기존 규제보다 훨씬 높은 층수까지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현수막 바탕색 제한이 폐지되고, 전자게시대 설치 가능 지역이 골목형상점가까지 넓어진다. 입간판 재료 선택의 폭도 넓어지지만, 보행자 안전을 위해 모서리 마감 기준이 새로 신설된다. 이는 안전과 미관을 동시에 고려한 조치다.
더불어 광고물 허가·신고 시 과오납이나 행정 착오로 인한 수수료는 반환되며, 공공목적 광고물에 대해서는 수수료 면제 근거도 마련된다. 이는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시민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오창근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간판 표시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했다”며, “소상공인의 영업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안전하고 쾌적한 옥외광고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도의회 제4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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