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수소산업 거점 도약 위한 지원체계 전면 정비 (충북도의회 제공)



[PEDIEN] 충청북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충북도의회 과학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며 지역 수소산업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다. 이숙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청정수소 보급 확대와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에너지 전환과 미래 신산업의 핵심 분야로 수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 기반을 전면 재정비한다.

기존의 육성계획 및 개별 지원사업 중심에서 벗어나, 이번 개정안은 수소의 생산, 저장, 운송, 충전, 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을 포괄하는 추진체계를 조례에 명확히 담았다.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위원회 운영, 각종 지원사업,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 수소산업진흥센터 설치·운영, 수소특화단지 및 수소도시 조성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된 것이다.

정책의 지속성과 체계성을 높이기 위해 5년마다 수소산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수소산업 현황, 기술동향, 수급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다. 이는 급변하는 수소산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장기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사업의 범위 또한 대폭 확대되었다.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기반시설 조성, 청정수소 개발·보급, 생산·저장·운송 설비 구축, 수소모빌리티 보급, 수소특화단지 조성 등이 포함된다. 또한 수소전문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안전관리 체계 구축, 수소도시 조성 및 관련 실증사업 추진 등도 지원 대상에 올랐다.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근거도 신설되었다.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기업·대학·연구기관 간 정보교류, 국내외 협력 증진 등을 통해 수소산업 생태계 전반의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다. 더불어 수소산업 지원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소산업진흥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도 마련되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이와 함께 수소특화단지 지정 신청 및 조성·운영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주거·교통·산업·생활 기반시설과 연계한 수소도시 조성, 도민 대상 교육·홍보, 유공자 포상, 전문기관 위탁 등도 규정했다. 이는 수소산업 발전과 도민 생활 편의 증진을 동시에 추구하려는 의지를 반영한다.

이숙애 의원은 "수소산업은 청정에너지 전환과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함께 준비할 수 있는 분야"라며, "이번 전부개정으로 기술개발과 기업지원, 전문인력 양성, 기반시설 조성이 유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한 "충북의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이 협력해 기술을 사업화하고 수소특화단지와 수소도시로 성과를 확장할 수 있도록 정책의 연속성과 실행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4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충북도는 수소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발판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