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충청남도가 공공 및 민간 시설물 관리주체의 안전 관리 역량을 한층 끌어올리고,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실무 교육을 시행했다.
지난 13일, 충남농업기술원에서는 도·시군 공무원과 민간 시설물 안전관리자 등 총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설물안전법 및 승강기 안전관리법 관련 실무교육'이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관련 법령이 규정하는 관리주체의 구체적인 의무와 실제 현장에서 적용해야 할 안전 관리 절차에 대한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목적을 뒀다. 이를 통해 실무자들의 직무 수행 능력과 더불어 안전에 대한 인식 수준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자 마련되었다.
교육 현장에는 현병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천안지사장과 방돈석 에스큐엔지니어링 부사장이 전문 강사로 나서 깊이 있는 지식을 전달했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위반 사례 분석 △승강기 사고 발생 시 대응 및 안전 관리 요령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관리주체의 의무 이행 방법 등이 다뤄졌다. 특히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법령 이해와 실질적인 안전 관리 기법 습득에 중점을 두었다.
신동헌 충남도 재난안전실장은 "이번 교육이 현장 실무자들이 관련 법령과 부여된 의무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체계적인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교육의 의미를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철저한 점검과 관리를 병행하여 시설물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를 통해 도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충남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