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무인민원발급 서류 12종 수수료 면제 시행 (창원시 제공)



[PEDIEN] 창원특례시가 시민들의 행정 서비스 이용 부담을 덜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10월 15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되는 주요 민원서류 12종의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

이번 조치는 이용률이 높은 주민등록 등·초본, 제적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을 포함한 총 12종의 서류에 적용된다. 이들 서류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 가능하다.

지난해 창원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건수는 59만여 건에 달했으며, 이 중 수수료 면제 대상 서류 발급 건수는 40만여 건으로 집계됐다. 이번 수수료 면제로 인해 시민들의 발급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비대면 행정서비스 이용이 활성화되면서 민원창구의 혼잡도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시민 중심의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창원특례시의 노력의 일환이다.

강기윤 창원특례시장은 “이번 수수료 면제를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만족스러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의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현재 관공서, 병원, 상가 등지에 총 137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주민등록, 토지·지적·건축, 차량 관련 서류를 포함한 124종의 다양한 민원 서류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무인민원발급기의 정확한 위치, 운영 시간, 발급 가능 서류 등 상세한 정보는 창원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