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함안군은 지역 내 중소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위험성 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태조사 추진 업무협약을 경상국립대학교 앵커사업단, (사)한국안전진흥협회와 10월 13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26년 6월 1일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개정 내용에 발맞추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법률은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직접 실시하고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하며, 그 결과를 공유해야 하는 책임이 강화되었다.
특히 2027년 1월 1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2028년 1월 1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중소사업장들의 선제적인 대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함안군은 경상국립대학교 앵커사업단, (사)한국안전진흥협회와 협력하여 지역 내 제조업 및 건설업 분야 중소사업장 50곳 내외를 대상으로 위험성평가와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 현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분석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경상국립대학교 앵커사업단은 조사 설계 및 분석 방향을 협의하고, 최종 결과 보고서를 검토하며 성과를 공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사)한국안전진흥협회는 사업장 직접 조사, 현장 면담 진행, 보고서 작성 실무를 수행한다.
함안군은 지역 내 사업장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조사 대상 사업장들이 적극적으로 조사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며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함안군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 중소사업장의 현재 안전 보건 상태를 상세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 개정에 따라 기업들이 겪을 수 있는 부담을 줄이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지역 산업 현장의 재해 예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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