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명석면 산불 (경상남도 제공)



[PEDIEN] 경상남도 소방본부는 2026년 9월 말까지 산림과 100m 이내 인접 지역에서 발생한 불법 소각 행위자 137명을 특정하여 관할 행정청에 통보하는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소각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조사 결과, 불법 소각 행위 유형별로는 생활 쓰레기 소각이 99건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뒤이어 영농부산물 소각 18건, 논·임야 태우기 8건이 적발됐다. 또한 기타 소각 행위 6건, 불씨·불꽃·화원 방치 4건, 그리고 불장난 및 방화 행위가 각각 1건씩 집계되어 총 137건의 불법 소각 행위가 확인됐다.

경남소방본부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영농부산물, 폐비닐, 생활 쓰레기 등을 불법으로 소각하다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 조사 과정을 통해 행위자를 명확히 파악하고 관련 증거와 진술을 확보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렇게 확보된 자료는 관할 행정청에 즉시 통보되어 행정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의 핵심 목표는 불법 소각 행위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나아가 산불과 같은 대형 화재 피해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있다. 산림 인접 지역은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의 토지를 의미하며, 이곳에서의 불법 소각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산림재난방지법' 및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입건되거나 상당한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강영래 경남소방본부 재난대응과장은 "사소하게 여겨지는 불씨나 소각 행위가 걷잡을 수 없는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다"며,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불법 소각은 절대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민 여러분께서는 영농부산물이나 생활 쓰레기 등을 임의로 태우는 행위를 삼가 주시고, 화재 위험이 있는 모든 행위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