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대한민국 대표 교통 중심지인 서울역 광장 일대가 오는 11월 9일부터 '술 없는 공간'으로 거듭난다. 용산구는 서울역 광장 일대 약 6,570㎡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용산구 금주구역 제1호 지정이다.
서울역은 하루 수십만 명의 이용객이 오가는 대한민국 최대 교통 허브다. 이러한 광장에서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보행 불편을 해소하며, 모든 이용객이 쾌적하게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금주구역 지정이 추진됐다.
이번 금주구역 지정 대상 면적은 총 6,570㎡다. 구체적으로 서울역 전면부 2,340㎡와 서부 주변부 4,230㎡가 포함된다.
용산구는 금주구역 지정에 앞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서울역 광장 이용객, 인근 주민, 직장인 등 총 283명을 대상으로 현장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5.2%에 해당하는 241명이 금주구역 지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주 경험이 있는 응답자 147명 중에서도 116명이 찬성 의사를 밝혀, 음주 여부와 관계없이 금주구역 지정에 대한 높은 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용산구는 10월 12일부터 11월 8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운영하며 주민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최종 수렴했다. 이를 바탕으로 11월 9일 서울역 광장 일대를 '용산구 금주구역 제1호'로 공식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제도 시행 초기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지정일인 11월 9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는 홍보 및 계도 기간으로 운영된다. 이 기간 동안 안내 표지판과 현수막이 설치되며, 용산구 누리집과 소식지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지정 구역과 단속 기준이 상세히 안내될 계획이다. 또한, 현장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본격적인 금주구역 단속은 2027년 3월 1일부터 시작된다. 금주구역 내에서 음주 행위가 적발될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용산구는 서울시, 중구, 코레일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계도와 단속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김경대 용산구청장은 "서울역은 수많은 시민과 국내외 관광객이 이용하는 중요한 공간인 만큼, 누구나 안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서울역 광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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