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 이륜자동차 등록대수가 2019년 약 39만 대에서 2025년 약 45만 대로 증가하며, 같은 기간 소음 민원이 152건에서 1181건으로 약 7.8배 급증했다. 이러한 이륜자동차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10월 7일 남양주시 와부읍주민자치센터에서 열렸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송회 의원이 좌장을 맡아,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륜자동차 소음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 제도 개선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순간적인 소음 발생 후 이동하는 이륜자동차의 특성상, 기존의 인력 중심 현장 단속만으로는 생활권 소음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염성곤 한국환경설계 부사장은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관리방안 수립 연구'를 토대로 소음 관리 고도화 및 상시 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한진선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 생활환경안전팀장은 경기도의 현행 소음 관리 정책과 향후 추진 방향을 발표하며 정책적 의지를 밝혔다.
경기도는 기존 단속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2026년 7월부터 성남 2개소와 의정부 1개소, 총 3개소에서 소음 카메라를 활용한 이륜자동차 소음 상시 감시체계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 운영은 실제 도로 주행 소음을 관리할 수 있는 기준 마련과 소음 감시 카메라를 활용한 데이터 축적, 그리고 반복 민원 지역에 대한 집중 관리 등을 통해 정책의 구체성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신성환 국민대학교 자동차모빌리티대학 학장, 구진회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 박승환 전국이륜차배달라이더협회 EV모빌리티위원회 부위원장, 강준구 에스엠인스트루먼트 상무,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주행 소음 관리 기준의 정합성 확보, 측정값의 신뢰성 제고, 고소음 및 불법 개조 차량에 대한 선별적 관리, 그리고 권리 구제 절차 마련 등 제도와 기술의 동반 발전을 강조했다.
특히, 남양주 지역의 현장 여건을 반영한 구체적인 방안도 논의되었다. 장송회 의원은 김기준 남양주시의회 의원을 대신하여, 고소음 이륜자동차 통행으로 주민 불편이 지속되는 국도 6호선 남양주~양평 구간에 대한 집중 관리와 경기도, 남양주시, 양평군, 경찰 등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동 소음원 규제 지역 간 관리 공백을 최소화하고 반복 민원 구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장송회 의원은 “이륜자동차 소음은 발생 후 이동하는 특성 때문에 주민들이 반복적으로 불편을 호소해도 기존 방식만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지난 9월 본회의를 통과한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 개정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만큼, 이제는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속 자체가 아니라 주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정온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데 있다”며, “정상 운행 이륜자동차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반복적인 고소음은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오늘 논의된 정책 과제들이 구체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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