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호 특별시의원, “섬 주민 ‘야간 이동권’ 보장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



[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지난 7일 조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섬 주민의 야간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여객선 야간운항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 여객선 운임 지원에 더해, 조례안은 야간운항을 지원하는 시·군·구에 통합특별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섬 주민들이 밤 시간에도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의료, 문화 등 필수적인 생활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조인호 의원은 “섬 주민에게 여객선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육지와 일상을 연결하는 삶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야간운항 지원을 통해 섬 주민의 이동 불편을 해소하고, 의료 및 문화생활을 위해 육지를 오가는 주민들이 겪는 시간 제약으로 인한 불편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 의원은 “섬 주민에게 마지막 배 시간은 생활 반경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라며, “병원 진료나 문화생활을 위해 육지를 오가는 주민들이 배 시간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야간 이동권을 더욱 촘촘히 보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번 조례 개정이 섬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조 의원은 앞으로도 섬 주민들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해상교통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개정안은 향후 통합특별시의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