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강원특별자치도에는 일제강점기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했으나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미발굴 독립운동가'들이 다수 존재한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이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며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와 지원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잊힌 독립운동가를 발굴하고 그 업적을 기리는 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독립 유공자와 그 유족, 나아가 유족의 배우자까지 의료비 본인 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구체적으로 조례안에는 △미발굴 독립운동가 발굴 지원 및 학술·사료 조사 사업 △독립 유공자, 유족 및 그 배우자의 의료비 본인 부담금 지원 △기념일 위문 또는 위문품 지급 △사업 추진을 위한 시·군 또는 관련 단체·법인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의료비 지원 대상이 기존 유족을 넘어 그 배우자까지 확대된다는 점이다. 이는 국가와 지역 사회를 위해 헌신한 독립 유공자 유가족들의 삶을 더욱 두텁고 실질적으로 예우하고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지영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에는 아직 공적이 제대로 조명받지 못한 수많은 선열이 계신다”며 “잊힌 독립운동가를 찾아 역사에 바르게 기록하고, 독립 유공자와 그 가족분들께 도민의 마음을 담아 합당한 예우와 실질적인 지원을 해 드리고자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이 오늘날 세대와 미래 세대에 온전히 이어질 수 있도록, 조례안 통과 이후에도 독립 유공자와 유족분들을 위한 지원사업이 더욱 견고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월 16일 열리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4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조례안이 최종 통과되면, 강원특별자치도는 잊힌 독립운동가 발굴과 유족 지원에 있어 한 단계 더 나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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