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한 집중 단속에서 총 32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16일까지 도내 식품제조 및 축산물 가공·판매업소 중 온라인 판매업소 40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단속 결과,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9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7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7건,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4건, 보존기준 위반 2건, 원산지 거짓 표시 1건 등 총 32건이 적발됐다.
적발 사례로는 미국산 주정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소비기한이 20개월 지난 고춧가루 185kg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한 업체가 있었다. 또한 냉장 보관해야 하는 돼지고기를 냉동 보관하거나, 냉면 육수 등을 생산하면서 원료출납 서류를 10개월간 작성하지 않은 업체도 확인됐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축산물 보관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권문주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판매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적발된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고 도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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