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성남시가 2027년부터 적용될 생활임금 시급을 1만 290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 2520원보다 380원 오른 금액이며, 정부가 발표한 2027년 법정 최저임금 1만 700원보다 2,200원 높은 수준이다.
이번 결정은 성남시 생활임금 분과위원회와 노동권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는 월 269만 6100원을 받게 되며, 이는 올해 대비 7만 9420원 증가한 금액이다.
성남시는 2015년 생활임금 지원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2016년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해왔다. 이후 전국 최고 수준을 유지하며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생활임금 제도는 근로자가 인간다운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새롭게 결정된 생활임금은 성남시 소속 근로자,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업체 및 기관 소속 근로자 등 총 2,500여 명에게 적용된다. 이는 2027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뒷받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 여건과 물가 상승 등 근로자들이 처한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7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 시장은 “앞으로도 변화하는 경제·노동환경을 세심하게 살피고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동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향후 계획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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