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마약류 중독자들의 치료와 재활을 지원하는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비가 광주시에서 6,132만원 가량 미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3,200만원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2,932만원의 미지급액이 남게 되는 상황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양순봉 의원은 지난 17일 시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추경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며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 사업은 지정된 치료보호기관에서 중독자의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양 의원은 “미지급된 치료비가 6,132만원에 달하지만, 이번 추경으로 확보되는 예산은 3,200만원에 불과하다”며 “그럼에도 2,932만원의 미지급액이 남게 되는 상황에서, 미지급 사유와 향후 지급 계획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시 자료에 따르면, 치료 대상자 수는 2024년 3명에서 2025년 11명, 2026년 8월까지 13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치료비 청구액 역시 2024년 1,911만원, 2025년 1,007만원, 2026년 8월까지 3,213만원으로 늘었다.
특히 양 의원은 “2026년이 아직 3개월 이상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올해에만 이미 3,213만원의 청구액이 발생했다”며 “이번 추경에서 확보하는 3,200만원으로는 올해 청구액조차 모두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양 의원은 정부의 국가 지원 확대 기조에 발맞춰 국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미지급된 치료비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지급 계획과 안정적인 재원 대책 마련을 광주시에 주문했다. 이는 중독자들의 원활한 치료와 사회 복귀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