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도 (경기도 제공)



[PEDIEN] 경기도가 의왕시 오전동 일원 '의왕 오매기 공공주택지구'를 2029년 11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 18일 만료 예정이던 지정 기간을 3년 2개월 연장하는 것으로, 개발 초기 단계인 해당 지구의 부동산 시장 불안정을 막기 위한 결정이다.

지난 8월 28일 열린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이번 재지정은 사업이 마무리되기 전 투기 수요가 유입될 경우 부동산 가격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오매기 공공주택지구가 아직 사업 초기 단계에 있다고 보고, 투기 세력의 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허가구역 지정을 연장했다.

특히 이번 재지정 기간은 인근 '의왕 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만료일과 동일하게 설정되었다. 이는 인접 개발 예정지의 투기 수요 유입을 함께 차단하고, 서로 다른 지정 기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배려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거지역은 60㎡, 녹지지역은 200㎡를 초과하는 토지가 허가 대상이 된다.

허가 없이 토지 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약정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김선호 경기도 부동산공정팀장은 "오매기 공공주택지구는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때까지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인근 개발 지구와 허가 구역 지정 기간을 일치시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