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가 공무원을 사칭하는 범죄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청 직원 진위확인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2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최근 위조된 명함이나 공문서를 이용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공개된 계약 정보를 악용해 기존에 도나 공공기관과 거래했던 업체에 접근, 물품을 대신 구매해주거나 선입금·대납을 요구하는 수법이 기승을 부린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경기도 공직자를 사칭한 사기 시도는 총 183건에 달했으며, 이 중 13건은 실제 금전 피해로 이어져 3억 5,170만원의 피해액을 낳았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공직자 사칭 사기 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으며, 이번에 도민의 제안을 반영하여 간단한 검색만으로 직원의 재직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 시스템은 경기도청 누리집 내 '경기도 소개-조직도' 메뉴에 있는 '경기도청 직원 진위확인' 항목에서 이용할 수 있다. 확인하고자 하는 명함에 기재된 부서,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해당 직원이 실제로 경기도청에 근무하는지 여부를 즉시 알 수 있다.
만약 입력한 정보가 경기도 인사 정보와 하나라도 일치하지 않으면 '경기도청 재직 직원이 아니다'라는 안내와 함께, 사칭이 의심될 경우 경기도 대표 번호로 문의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된다.
재직 직원으로 확인되더라도, 거래에 앞서 시스템에 안내된 해당 직원의 공식 연락처로 직접 전화하여 사실 여부를 재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서기천 경기도 총무과장은 "사칭범들이 사용하는 위조 명함과 허위 연락처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고자 시스템을 마련했다"며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았을 경우, 송금이나 물품 구매 전에 반드시 직원 진위확인 시스템이나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노쇼 사기 등 재화나 용역 거래를 가장한 신종 피싱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112 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후 금융회사는 의심 계좌에 대해 최대 7영업일간 임시 거래 정지를 할 수 있으며, 금융정보분석원의 검토와 경찰 요청 등을 거쳐 필요시 최대 60영업일까지 거래 정지를 유지할 수 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