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고양특례시가 경기도 주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실적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도내 I그룹에서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루며, 고양시의 체계적인 징수 관리 능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시는 2025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52.4%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지난해 부과 대상 차량 3만 3천 대에 총 24억원을 부과해 19억원을 징수 완료한 실적과 더불어, 2025~2026년도 정부합동평가 대비 시군종합평가에서도 1위 및 S등급을 2년 연속 달성한 결과다.
이러한 성과는 현년도 미수납액 최소화와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정리 활동의 결과로 분석된다. 시는 고질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체납자 전체에게 체납고지서를 일제 발송했다. 또한 고액 체납자의 납부 여건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일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 관리를 추진했다.
미수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졌다. 시는 지속적인 납부 안내와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징수를 연계하는 시책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차량 처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징수하며 안정적인 징수 기반을 마련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징수된 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개선사업에 활용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계적인 체납 관리를 통해 징수율을 높이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시민들의 환경 의식 개선과 실질적인 환경 개선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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