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공무원 ‘주 4.5일 근무제’ 시범 도입…오는 28일부터 적용 (천안시 제공)



[PEDIEN] 천안시 공직사회가 오는 28일부터 '주 4.5일 근무제'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제도는 유연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시도로, 민선 9기 공약인 '공공부문 주 4일제 도입'을 향한 첫걸음이다.

시범 운영은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9시간씩 총 36시간을 근무하고, 금요일에는 4시간만 근무하여 다음 달 2일부터 처음으로 조기 퇴근하게 된다. 이는 장시간 근무 관행을 개선하고 업무 효율성과 조직 생산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이번 제도 적용 대상에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청원경찰을 포함한 천안시청 소속 공무원 전원이 포함된다. 다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직은 향후 노사 단체협약을 통해 별도로 논의될 예정이다.

행정서비스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참여 인원은 부서별 정원의 30% 이내로 제한된다. 각 부서의 업무 특성과 민원 수요를 고려하여 부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근무 요일을 개별적으로 조정할 수도 있다.

시는 올 4분기 시범 운영 결과를 면밀히 분석할 계획이다. 사용률, 만족도, 업무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내년 3월부터는 전 직원 대상으로 분기별 또는 월 1회 이상 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더 나아가 정부 정책 방향과 연계하여 주 4일 근무제 도입 가능성도 단계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장기수 천안시장은 "주 4.5일 근무제는 직원들의 재충전 기회를 늘리고 업무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시도"라며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시민들이 평소와 다름없이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전반을 세심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