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서울 구로구가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공정한 상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계량기 정기검사'를 오는 9월 30일부터 실시한다.
이번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년마다 시행되며, 사용 중인 저울의 정확도를 유지하고 부정 계량으로 인한 소비자의 금전적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둔다.
검사 대상에는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이 포함된다.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등이 해당된다. 다만, 2025년 또는 2026년에 이미 검정 또는 재검정을 받았거나 판매를 위해 보관·진열 중인 계량기는 이번 검사에서 제외된다.
검사는 9월 30일부터 10월 30일까지 한 달간 각 동별로 순회하며 진행된다. 검사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검사가 중단된다. 각 동별 세부 일정은 구로구청 누리집 '새소식'란에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저울의 고정 설치 또는 수량 과다 등의 사유로 이동이 어려운 사업장을 위해서는 11월 2일부터 6일까지 '소재지 현장 출장검사'도 별도로 운영한다. 출장검사를 원하는 사업주는 구로구청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지역경제과에 사전 접수해야 한다.
정기검사를 통과한 계량기에는 '정기검사 합격필증'이 부착된다. 반면, 불합격 판정을 받은 계량기는 '수리' 또는 '사용중지' 표시증이 부착되어 사용이 제한된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상거래용 계량기를 계속 사용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상거래용 저울의 정확성 확보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대상 업소에서는 동별 검사 일정을 미리 확인하고 정기검사에 적극 참여해 신뢰받는 시장 환경을 함께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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