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충남 계룡시가 두마면 농소리 일원 농소1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 사업을 통해 총 127필지, 15만 1,479㎡에 달하는 토지의 경계가 새롭게 확정되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지적공부와 실제 이용 현황 간의 불일치를 바로잡아 토지 경계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국가 사업이다. 농소1지구는 그동안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와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개인 소유의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는 경우도 발생하며 토지 소유자 간 경계 분쟁으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빈번했다.
계룡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했다. 이후 토지 소유자들과의 경계 협의를 거치고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토지 경계를 확정했다. 확정된 경계에 따라 기존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후속 작업까지 완료하며 사업을 매듭지었다.
이번 사업 완료로 기존 지적공부는 폐쇄되고 디지털 지적공부로 전환·정비될 예정이다. 또한, 사업 과정에서 토지 면적의 증감이 발생한 필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법인의 평가를 거쳐 조정금을 산정하고 토지 소유자들과 정산하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계룡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토지 경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이웃 간 발생할 수 있는 경계 분쟁을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도 정확한 토지 정보 제공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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