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현장의 교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추진해 온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가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이번 조례 제정은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 현장을 보호하고, 교사가 오롯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둔다.
조례는 교권 침해 사안 발생 시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며, 사안 해결 전 과정에 걸쳐 교원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조례안이 통과된 본회의장에는 박현석 수석부단장을 포함한 27명의 교권보호전담관이 참석해 심의 과정을 지켜봤다. 의결 후에는 전담관들에게 책임과 사명을 상징하는 배지를 수여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안민석 교육감은 이날 배지 수여식에서 “배지는 선생님을 지키는 방패의 의미”라며, 교권보호전담관을 “이 시대의 영웅”이라고 칭했다.
이어 “선생님이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 민원에 홀로 대응하지 않고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안 발생부터 해결까지 함께하는 촘촘한 교권 보호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하며, 제도적 기반 마련에 협력한 경기도의회에 감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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