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올해 안에 완료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는 지방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는 인식이 의회 전체에 확산된 결과다. 지난 18일 열린 제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는 이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91명 전체 의원이 참여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이번 건의안은 지방의회의 조직권, 예산편성권, 자체 감사권 등 독립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운영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순히 명목상의 독립이 아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와 지방의회 특성에 맞는 탄력적인 인사 운영 방안 마련을 통해 의회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이는 지방의회가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필수 과제로 지목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안'에 대한 심의를 즉각 시작하여 2026년 안에 법 제정을 완료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의원들은 본회의 폐회 직후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들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송형곤 의장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방정부를 견제·감시하기 위한 지방자치의 기본 토대”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역시 주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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