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훈 특별시의원,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91명 모두 뜻 모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



[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91명 의원 전원이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이영훈 의원은 제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건의안은 지방의회의 조직권, 예산편성권, 자체감사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확대하는 등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 기반을 마련할 것을 골자로 한다.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의회사무기구의 조직·정원, 예산편성, 자체감사 등 핵심 권한은 여전히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제22대 국회에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지방의회법안 6건이 계류 중이며, 정부 역시 지방의회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영훈 의원은 “인사권만 독립되었다고 해서 온전한 지방의회 독립이라고 할 수 없다”며,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조직과 운영,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적인 법적 토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방의회법은 지방의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법이 아니라, 주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만들고 지방정부를 제대로 견제·감시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건의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안의 조속한 심의와 2026년 내 제정, 조직권·예산편성권·자체감사권 등 의회 운영의 독립성 보장,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와 탄력적인 인사 운영 등을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 의원은 “91명 의원 모두가 뜻을 모은 만큼 이제 남은 것은 국회와 정부의 결단”이라며, “지방의회 부활 35년을 맞은 올해, 반드시 법과 제도로 지방의회의 독립과 자율성을 완성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