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 연안의 갯벌, 염습지, 잘피림 등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생태자원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은미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 제정안이 지난 18일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염생식물 및 잘피 분포와 탄소흡수 효과 조사 연구와 맞물려, 연안 탄소흡수원의 현황 파악과 과학적 데이터 축적을 통한 보전·복원 및 활용 사업 연계의 정책적 토대를 갖추게 된 것이다.
조례는 앞으로 5년 단위로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면적, 서식 환경, 탄소흡수량 및 저장량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연구를 수행하고, 연안 식생 조성·재조성 및 보전·복원 사업을 추진하는 근거를 명시했다. 탄소흡수력 개선과 모니터링, 민간기업과의 협력, 생태계 서비스 및 생태관광 사업 추진 등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다.
이은미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서해안의 넓은 갯벌과 염습지 등 풍부한 연안 생태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이러한 자원을 단순한 보전 대상을 넘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블루카본 정책이 실질적인 탄소중립 정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연안 탄소흡수원의 분포와 흡수·저장 능력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와 데이터 축적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조사와 연구 결과가 연안 생태계의 보전과 복원, 탄소흡수력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사업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통과는 경기도 블루카본 정책의 실질적인 출발점”이라며 “경기도가 보유한 연안 생태자원의 가치를 제대로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해 경기도의 실효성 있는 블루카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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