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춘 도의원, 체육인 복지 확대 위한 조례 개정 추진 체감도 높은 복지 확대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춘 의원이 체육인들의 복지 증진과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경기도 체육인 복지 조례’ 개정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이 의원은 18일 경기도 체육진흥과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조례 개정의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냈다.

최근 체육계에서 복지 지원 축소 움직임이 감지되는 가운데, 이번 조례 개정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 사업 확대에 초점을 맞춘다. 이 의원은 간담회에서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사업 추진 가능성, 지원 대상 및 기준, 기존 복지 사업과의 연계 방안 등을 면밀히 점검했다.

이번 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인 복지 증진 및 권리 보호 책무가 강화된 ‘체육인 복지법’ 개정 취지에 발맞춘 것이다. 조례 개정안에는 △체육인 복지 증진 및 권리 보호 시책의 5년 주기 수립·시행 △체육인 권리 보호를 위한 교육·상담·법률 지원 △학생선수 장학금의 선정기준, 지원 범위, 지급 절차 마련 △원로 체육인의 의료비·생계비 지원 기준 구체화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특히 학생선수 장학 사업은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선수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운동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 기준과 절차를 정비하는 데 중점을 뒀다. 또한, 원로 체육인 지원 사업은 경기도와 지역 체육 발전에 기여한 공적, 체육 활동 경력, 건강 상태,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료비와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 기준과 지급 절차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이종춘 의원은 “생활이 어려운 학생선수, 질병과 생계 곤란을 겪는 원로 체육인, 권리 침해를 당하고도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체육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재정 위기를 이유로 체육인에게 투입되던 복지 재원 자체가 사라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집행부와 충분히 협의하여 실효성 있는 경기도형 체육복지 정책을 조례에 충실하게 담아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