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제공)



[PEDIEN] 다가오는 2026년 추석 명절을 맞아 정부가 따뜻하고 안전한 연휴를 위한 민생안정 대책 마련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9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추진할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KTV와 행정안전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었으며, 관계 부처와 시·도 부단체장들이 참석해 추석 연휴 민생안정 방안과 사회연대경제기본법 후속 조치,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보급 확산 등 다양한 과제를 심도 있게 다뤘다.

정부는 우선 추석 명절 기간 동안 물가 안정을 위해 특별대책 기간을 지정하고 물가안정TF를 가동할 계획이다. 중앙과 지방이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추진하며,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인상과 구매 한도 상향 지원 등을 통해 민생 부담을 경감하고 내수 활력을 제고한다. 또한,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공동체 및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집중 자원봉사 기간도 운영한다.

연휴 기간 동안 증가하는 교통량과 다중이용시설 인파에 대비한 빈틈없는 안전 관리도 약속했다.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행정안전부, 유관기관, 지방정부 간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며, 재난 발생 시 즉각적인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9월 15일 제정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 논의도 이루어졌다. 내년 3월 법 시행을 앞두고 행정안전부는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지난 6월 발표된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의 추진 현황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지방정부 역시 전담 부서 및 인력 확충, 지역위원회 설치, 관련 조례 정비 등을 통해 사회연대경제 정책이 지역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노후주택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한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보급 확산 지원, 아이돌봄 지원금 및 아동수당 지급을 위한 지방비 편성·시행 준비 독려,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조치 시행을 위한 지방정부 조례 합리화 당부 등 중앙과 지방의 협력이 필요한 다양한 과제들이 논의되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공통된 목표 아래 민선 9기 중앙-지방의 전방위적 협력을 기대한다”며, 폭염과 풍수해 대응에 힘쓴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또한, 국민들에게는 “직장 생활, 학업, 가정과 생업, 일상의 크고 작은 걱정을 잠시나마 내려놓고 가족과 함께 편안한 한가위가 되시길 기원한다”는 추석 인사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