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숙 부의장, “효율성은 높이고 신뢰는 더하고”… 안전하고 책임 있는 인공지능 활용 제도화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가 인공지능을 의정활동에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김미숙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지원 업무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조례안’이 지난 18일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빠르게 발전하는 생성형 AI 기술을 정책자료 조사·분석, 문서 작성, 데이터 활용 등 의정활동 지원 업무에 효과적으로 접목하기 위해 추진됐다. 단순한 업무 보조 수단을 넘어 의정활동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동시에, 부정확한 정보 생성, 개인정보 및 비공개 자료 유출, 저작권 침해 등 AI 활용에 따른 위험 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례에는 AI 활용 기본원칙과 의장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시행, 데이터 분석·시각화, 정책 연구 및 자료 조사·분석, 주민 의견 수렴·분석 등 AI 활용 업무 범위가 명시됐다. 또한 AI 도구 및 서비스의 공동 활용, 도입·활용 및 관리에 관한 심의·자문 사항 등도 포함됐다.

김미숙 부의장은 “AI는 의정활동 지원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정확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책임 있게 활용하기 위한 기준 마련이 시급했다”며 “이번 조례 통과로 경기도의회가 AI를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고 이번 조례의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특히 “AI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느냐보다 의정활동에 얼마나 정확하고 안전하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며 “AI가 생성한 자료에 대한 철저한 확인과 검증, 개인정보 보호, 정보보안, 저작권 준수 등 기본원칙을 지키면서 의정활동의 품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김 부의장은 “조례 통과가 끝이 아니라 실제 의정활동 지원 업무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구성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활용 실태 점검을 통해 AI의 장점은 살리되 위험은 철저히 관리하여 도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