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동아리 활동 지원 조례안’이 지난 18일 제39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학교 동아리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별·학교별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 참여 기회를 보편적으로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기존에는 학교나 지역의 특성에 따라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동아리의 종류나 활동 기회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학생이 다양한 분야의 동아리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조례 제정의 핵심이다.
조례에 따라 경기도교육감은 학교 동아리 활동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또한, 지역 및 학교별 동아리 운영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기본계획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뿐만 아니라,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공지능·디지털 에듀테크, 기후위기 대응, 미래형 창업·발명 등 특화 동아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이는 학생들이 미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학교 자체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를 보완하기 위해 학교 간 공동 동아리 운영과 학생 주도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더불어 지역 교육 협력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풍부한 인적·물적 자원을 동아리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동아리 활동 참여 기회 보장을 위해 우선 지원이 필요한 학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대학, 공공기관, 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도 가능해져, 학교 동아리 활동의 외연이 더욱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은경 의원은 “동아리 활동은 학생들이 흥미와 적성을 바탕으로 창의성, 협동심, 공동체 의식을 키우는 매우 중요한 교육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조례가 학교와 지역의 여건으로 인한 학생들의 배움과 경험의 폭 차이를 줄이는 제도적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학생들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환경 속에서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육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으로도 학생들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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