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인천광역시는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시기에 맞춰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 지난 9월 7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이번 단속에서 총 16개 업소가 적발됐다.
이번 기획수사는 인천시와 수산기술지원센터, 군·구가 합동으로 진행했으며, 추석을 맞아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와 미표시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에도 중점을 두었다.
특별사법경찰은 이 기간 동안 전통시장과 인근 수산물 판매업소 등 100여 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여부, 표시 방법의 적정성, 실제 원산지와 표시 내용의 일치 여부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그 결과, 중국산 낙지와 동자개를 국내산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표시하거나, 중국산 해삼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사례가 적발됐다. 수산물 및 건어물의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업소도 있었다.
특히 수입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소비자가 원산지를 오인하도록 표시하는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원산지를 정직하게 표시하는 판매업자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어 엄정한 법 집행이 요구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16개 업소에 대해 위반사항을 면밀히 조사하여,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한 업소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입건하고, 표시하지 않은 업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최종문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이 전통시장과 상권을 많이 찾고 수산물 소비도 늘어나는 만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관리와 단속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기·수시 점검과 기획수사를 병행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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