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장흥군의회 김옥화 의원이 지역 내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사업의 개발 이익이 주민의 지속적인 소득 증대와 장흥의 미래 재원으로 이어지는 ‘장흥형 에너지연금’ 실행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제309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현재 장흥군에서는 공공유휴부지 태양광 사업과 더불어 유치면 육상풍력 집적화단지, 대덕·회진 덕촌지구 태양광 집적화단지 등 다수의 재생에너지 사업이 추진 중이다. 김 의원은 이러한 사업 초기 단계부터 주민 참여와 이익 배분 원칙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사업별 실제 수익과 주민 배분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군에 귀속되는 수익은 장기적으로 관리하여 주민 복지와 지역 신규 사업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장흥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주민 참여 방식과 수익 배분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사업 추진 과정, 주민 참여 규모, 발전량, 주민 배분액 등 관련 정보 공개 또한 주문했다.
김옥화 의원은 "발전소가 완공되고 수익이 발생한 뒤에야 배분 방식을 논의한다면 이미 늦다"며, "주민 동의와 사업 협약, 투자 구조가 결정되는 지금부터 주민 참여와 배분, 수익 관리 및 재투자에 대한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재생에너지 사업의 혜택이 지역 사회에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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