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산청군이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총 2488건, 7698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발생 원인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른 정기 부과 절차다.
이번 부과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경유차를 보유한 소유자다. 해당 기간 내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말소 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소유 기간에 따라 부담금이 일할 계산된다.
납부 마감일은 오는 30일까지다.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 방문, 고지서에 명시된 전용계좌 이체, 현금입출금기,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또는 위택스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다.
산청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심할 경우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대상자들은 기간 내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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