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서울 구로구가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간을 맞아 납부 대상과 방법을 적극 안내하며 기한 내 납부를 독려한다.
이번에 납부하는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를 포함한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세액을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하며,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납부된다.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한 자이다.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납부는 서울시ETAX, 모바일 앱,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금융기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능하다.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특히, 해당 지방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 기한 경과 후 1개월마다 0.66%의 가산세가 추가된다.
구로구는 주민들의 편리한 납세를 위해 전자송달 및 자동납부 신청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전자송달 또는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8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두 가지 모두 신청하면 1600원의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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