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고양특례시가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고 시민들의 납부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모바일 기반의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한 체납 안내문을 일괄 발송한다.
이번 알림톡 발송은 9월 16일부터 시작되며, 과년도 과태료 체납 건수가 3건 이하인 개인 및 외국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총 4,694건, 26억 7,200만 원 규모로 진행된다.
시는 이번 안내를 통해 '과태료는 나중에 정리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체납 사실을 명확히 인지시켜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주소 불일치나 정보 부족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한 외국인 체납자에게도 모바일 안내를 확대하여 징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다.
과태료는 일반 세금보다 연체 부담이 훨씬 무겁다는 점을 강조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납부 기한이 지나면 최초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이후 매달 1.2%씩 중가산금이 최장 60개월까지 부과될 수 있다. 이는 체납액의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늘어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10만 원의 과태료를 5년간 납부하지 않으면 17만 5천 원까지 불어날 수 있어, 납부 기한 내 납부가 매우 중요하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본인 명의 스마트폰에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체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안내문에 포함된 연결 링크를 이용하면 인터넷지로 또는 위택스로 접속하여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즉시 납부가 가능하다.
시는 이번 모바일 안내 방식이 종이 고지서 분실이나 배송 지연 문제 없이 체납 사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편 발송 비용을 절감하고 체납자의 납부 편의를 높이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과태료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계속 부과될 뿐만 아니라, 예금이나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한 체납 처분이 진행될 수 있다”며, “알림톡을 받는 즉시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자진 납부하여 불필요한 불이익을 예방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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