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피해보상에 대해 이의가 있는 포항시민들은 오는 10월 23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이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시행 이전에 이미 보상 결정을 통보받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례 이의신청 기한이다.
이번 특별법은 예방접종 후 나타난 피해에 대한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시간적 개연성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예방접종과 이상 반응 간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규정이 신설된 것이 핵심이다.
이로써 기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상이 불가능하거나 일부만 가능하다고 결정받았던 경우에도, 이번 이의신청을 통해 개정된 인과관계 추정 기준을 적용받아 재심의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의신청은 보상 결정 시점에 따라 신청 기한이 다르므로 대상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별법 시행 이전에 보상 결정을 받은 경우,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즉 2026년 10월 23일까지 1회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반면, 특별법 시행 이후 새롭게 보상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심의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의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 이의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 심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추가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포항시 보건소 관계자는 "피해보상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시민은 권리 구제를 위해 신청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한 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청 대상 및 구비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남구보건소 또는 북구보건소에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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