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추석 명절 전통시장·상가 주변 주정차 단속 한시적 유예 (홍성군 제공)



[PEDIEN] 홍성군이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위축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주변의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이번 조치는 군민과 귀성객의 전통시장 이용 편의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주정차 단속 유예 기간은 추석 대목 장날이 포함된 9월 21일부터 9월 28일까지 총 8일간이다. 이 기간 동안 홍성군 전역에 설치된 48개소의 고정형 CCTV 단속은 면제된다.

명절 당일인 9월 25일에는 복개주차장, 하상주차장, 홍주성 옆 공영주차장이 전면 무료 개방된다. 이를 통해 귀성객과 군민들의 주차 편의를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안전을 위협하는 주정차는 예외 없이 단속된다. 주민신고제로 운영되는 '6대 불법 주·정차 구역'과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은 이번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기에는 소화전 반경 5m, 버스정류소 반경 10m, 교차로 모퉁이 5m, 보도, 횡단보도 및 정지선 침범, 어린이보호구역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황색 실선·복선 노면표시가 된 다리 위나 안전지대 내 불법 주정차 역시 단속 대상에서 빠지지 않는다.

홍성군 관계자는 이번 주정차 단속 유예와 주차장 무료 개방이 주차 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귀성객들의 편의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원활한 교통 소통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군민들의 성숙한 주차 질서 의식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