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에서 발의되는 모든 의안에 대해 재정적 영향을 사전에 꼼꼼히 검토하는 제도가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마련된다. 장한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9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 것이다.
이번 조례는 의원이나 위원회가 발의하는 의안 중 예산이나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비용추계서를 작성해 첨부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지방의회의 입법 활동이 도민의 혈세에 미치는 영향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정적 부담을 고려한 책임 있는 입법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기존에도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는 이루어졌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하는 의안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았다. 장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의원과 위원회 발의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해,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재정 분석이 가능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비용추계 작성 부서, 방법, 처리 기간 등을 명시하고, 필요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등 관계 기관에 자료 요청 권한을 부여했다. 이를 통해 의원들은 정책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시행에 따르는 재정적 부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안을 발의할 수 있게 된다.
장한별 의회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장으로서 첫 대표발의 의안으로 의회의 입법 활동과 직접 관련된 비용추계 제도를 정비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의원들이 보다 충실하게 의안을 마련하고 도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책임 있게 제안할 수 있도록 의회의 제도적 기반을 꼼꼼히 살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도민들이 입법 과정과 향후 경기도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해, 입법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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