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속초시의회 의원들의 월정수당이 내년부터 3.5% 오른다. 의정활동비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에 따라 2027년 기준, 속초시의회 의원 1인당 연간 의정비 총액은 약 4930만원으로 결정됐다.
속초시는 지난 9월 14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통해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될 시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관련 법령과 행정안전부 지침을 준수하는 한편, 속초시의 재정 여건,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그리고 제9대 속초시의회의 구체적인 의정활동 실적 등을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다.
심의 결과, 2027년 월정수당은 2026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5%를 반영하여, 기존 연 약 3025만원에서 약 3130만원으로 인상된다. 반면, 의정활동비는 연 1800만원으로 동결되어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2028년부터 2030년까지 3년간의 월정수당 역시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 내에서 조정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의정비 결정에 대해 "시의 재정 상황과 물가 상승률 등 객관적인 지표와 더불어, 의정비 지급에 대한 시민들의 정서와 여론을 신중하게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번 심의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속초시의회에 통보하여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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