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충남 서산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 290억원을 부과하고 납부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총 12만3000여 건에 달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납부해야 하며,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가 20만원을 넘을 경우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납부하는 방식이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납세자들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하면 고지서가 없더라도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 등을 통해 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등 다양한 비대면 납부 서비스도 마련되어 있어 편리하게 세금을 처리할 수 있다.
올해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4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러한 증가세의 원인을 주택 공시가격과 개별공시지가의 상승으로 분석하고 있다.
서산시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납세자들의 성실한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9월 30일 납부 기한을 넘기면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