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주시 시청



[PEDIEN] 청주시가 지역 내 토지 및 주택 소유자 23만 5049명에게 총 873억원의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만 587건, 3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시는 이러한 증가세의 원인으로 신축 아파트 공급 증가와 개별공시지가 상승을 꼽았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부과된다.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 재산세가 함께 고지된다. 주택분 재산세 연간 총액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절반은 7월에, 나머지 절반은 9월에 납부하게 된다.

납부 마감일은 9월 30일까지다. 납세자들은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ARS, 은행 CD·ATM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는 납세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방세 가상계좌 납부 가능 금융기관을 기존 농협에서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까지 총 5곳으로 확대했다.

또한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도 운영하며 종이고지서와 모바일 안내를 병행한다. 본인 인증 후 간편결제로 고지 내용을 확인하고 즉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놓쳐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정확하고 친절한 세무 상담과 편리한 납부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