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태안군이 9월 정기분 토지 및 주택분 재산세 총 145억 4,300만 원을 부과하고 주민들의 성실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총 6만 6,29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한 규모다.
세목별로는 토지분이 142억 3,900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주택분 2기분은 3억 400만 원이 부과됐다. 읍·면별로는 태안읍이 65억 5,4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안면읍, 남면, 원북면, 근흥면 순으로 집계됐다.
군은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1.21% 상승하고 태양광 발전 부지 등 과세 대상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공정한 과세 기반을 마련한 것이 세수 소폭 증가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이다.
토지분 재산세는 매년 9월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은 본세가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군은 주민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제공한다. 납세고지서가 없더라도 전국 금융기관의 ATM에서 본인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간편하게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전화 한 통으로 납부 가능한 ARS 시스템과 위택스, 금융결제원 지로 사이트, 가상계좌 이체 등 비대면 서비스를 상시 이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 이후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본세가 45만 원 이상인 경우 매달 0.66%씩 최대 60개월간 중가산금이 추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산망 접속 폭주나 금융기관 혼잡을 피해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 납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태안군청 재무과 과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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