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도청



[PEDIEN] 충청북도 내 11개 시군에서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1,945억 원이 부과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부과된 1,880억 원보다 65억 원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증가는 개별 공시지가와 공동·개별주택 공시가격의 상승, 그리고 청주, 충주, 제천 등 지역 내 공동주택 신규 준공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개별지가는 1.75%, 개별주택은 1.53%, 공동주택은 1.8% 상승했다. 재산세 항목별로는 재산세 본세가 1,236억 원, 도시지역분 재산세가 433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29억 원, 지방교육세 247억 원으로 집계됐다.

과세 대상별로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1,671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274억 원으로 나타났다.

시군별 부과액을 보면 청주시가 1,011억 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충주시 251억 원, 음성군 212억 원, 진천군 170억 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단양군은 25억 원으로 가장 적은 재산세가 부과되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건축물, 항공기, 선박 등이 과세 대상이며, 9월에는 나머지 주택과 토지가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