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본격적인 가을철 임산물 채취 성수기를 맞아 충북 영동군이 산림 내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군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산림 보호와 자원 보전을 위해 단속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가을철 등산객 증가와 함께 임산물 불법 채취, 산림 훼손 등 각종 불법 행위로 인한 산림생태계 훼손 및 임업인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군은 산림녹지과 단속반과 산림사업 기간제근로자 등을 활용해 계도·단속반을 편성했다.
이들은 임산물 주요 자생지, 재배지, 임도, 산림 인접 지역 등 불법 행위 발생 우려가 높은 곳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한다. 현장 단속과 더불어 필요한 경우 드론을 활용하고, 온라인 카페, 블로그, SNS 등에서 이뤄지는 불법 임산물 채취 관련 활동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에는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버섯, 산약초, 수실류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불법 산지 전용 및 무허가 입목 벌채 등 산림 훼손 행위, 산림 내 생활 쓰레기 및 건설 폐기물 무단 투기·적치 행위 등이 포함된다.
또한 군은 단속과 함께 산림자원의 중요성을 알리고 불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홍보 및 계도 활동도 병행한다.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산림을 훼손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수형목 절취, 원뿌리 채취, 야간·상습 절취 등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 범죄다.
군 관계자는 “가을철 집중 단속을 통해 관행처럼 반복되는 산림 내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소중한 산림자원과 임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며 “군민과 산림 이용객 모두 건전한 산행 문화 조성과 산림 보호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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