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충주시는 2026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총 2억 5천 8백만원을 경유 사용 자동차 4천 8백여 대에 부과했다. 이번 부과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한 환경오염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주된 원인자에게 그로 인한 개선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해 도입됐다. 특히 2012년 7월 이전에 제작된 경유 사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총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된다.
이번 2기분 부담금 산정 기준은 지난 6월 30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자동차 배기량과 차령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로, 시민들은 금융기관 방문, 전용계좌 이체,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충주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심할 경우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한편, 이번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 3월 부과된 1기분에 비해 부과 대수는 1078건, 금액은 3천 3백여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충주시가 매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등의 효과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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