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천안시 시청



[PEDIEN] 천안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960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총 18만 8916건에 달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8억원이 증가한 규모다.

이번 재산세 부과액은 주택분 163억원, 토지분 797억원으로 집계되었다. 시는 이러한 세수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상승을 꼽았다.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토지 등 소유분에게 부과되는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나눠 납부된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납부하며,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납부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고지서는 이달 10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었으며, 전자고지를 신청한 시민들은 전자우편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납부 마감일은 이달 30일까지다.

납부를 원하는 시민들은 위택스, 인터넷지로, 지방세입계좌, 자동이체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전국 금융기관 CD/ATM에서도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천안시 오병창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된다”며 “납부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