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진천군 군청 (진천군 제공)



[PEDIEN] 충북 진천군이 9월 정기분 재산세 총 170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주택분과 토지분 재산세 143억원에 도세인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이번 9월 정기분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분과 토지분으로 나뉜다. 주택분의 경우, 본세 기준 2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난 7월 부과된 절반에 이어 나머지 금액이 고지됐다. 토지분은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한 관내 전체 토지를 대상으로 소유자에게 일괄 부과됐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위택스, 인터넷 지로, 농협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 전화, CD/ATM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모바일 앱 고지서를 신청한 납세자는 스마트폰으로도 간편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진천군 세정과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자주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인 30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이 따르므로 기한 내 납부를 반드시 해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세정과 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