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충주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251억 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 이번 부과 대상은 토지 및 주택 9만 1,343건에 달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과 토지를 소유한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부과되며, 토지분 재산세는 전액 9월에 부과된다. 올해 납부 기간은 오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충주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제공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비롯해 위택스, ARS 전화납부,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종이 고지서 발송과 더불어 모바일 전자문서 시스템을 통한 알림 서비스가 새롭게 도입됐다. 이 시스템을 통해 납세자는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고지 내역을 확인하고 즉시 납부할 수 있어 납세 편의가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충주시 세정과를 방문하여 재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서도 직접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간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새로 도입된 모바일 전자문서 서비스 등 다양한 납부 수단을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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