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군청



[PEDIEN] 횡성군이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총 102억 1천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재산세는 총 6만 9,655건에 달하며, 납세 편의를 위한 다양한 납부 방법이 제공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특히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납부해야 한다. 주택분의 경우,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납부하며,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횡성군은 군민들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가상계좌, CD/ATM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납부 채널을 운영한다. 또한, 군청 세무회계과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신용카드를 통한 직접 납부도 가능하다.

조정옥 횡성군 세무회계과장은 “ARS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서비스 개선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지방세 납부 서비스의 다양화를 통해 납세 편의를 지속적으로 증진시키겠다”고 밝혔다. 군은 모든 군민이 불편 없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