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삼척시가 도심과 주거지역에서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구역을 19곳으로 지정했다. 이는 시설물 오염, 공중보건 위협, 주민 생활 불편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삼척 시내 곳곳에서는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특정 지역에 비둘기가 과도하게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로 인해 비둘기 배설물로 인한 도로, 보행로, 시설물 오염뿐만 아니라 악취와 위생 문제까지 야기되며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어 왔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소 및 시설물 관리 등 행정적 부담 역시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에 삼척시는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비둘기 개체의 과도한 집중을 예방하고자 동 지역 19개소를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구역들은 생활공원 등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들이다.
시는 오는 12월 말까지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2027년 1월부터는 금지구역 내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계도기간 동안에는 현수막, 안내 표지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현장 계도를 병행하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는 단순히 먹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특정 장소에 비둘기를 집중시켜 악취와 위생, 안전 문제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금지구역 지정은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사람과 야생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이라며 시민들의 자제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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