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진천군 군청



[PEDIEN] 충북 진천군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군은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관내 미착공 및 미준공 건축물 총 677건을 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건실한 건축 행정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조사 대상은 건축 신고 후 1년, 혹은 허가 후 2년 이상 공사가 시작되지 않은 미착공 건축물과 사용승인 신청 없이 장기간 방치된 미준공 건축물이다. 군은 현장 조사 결과, 특별한 사유 없이 건축 행위를 이어가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건축 허가를 직권 취소할 방침이다. 무단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등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강력한 행정 조치가 병행된다.

다만,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조속한 공사 착수 및 완료를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행정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 예고와 의견 수렴 과정도 단계별로 진행한다. 이달 중 미착공 건축주를 대상으로 1차 사전 예고를 실시하며, 오는 11월에는 미준공 건축주를 대상으로 2차 예고와 청문 절차를 거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최종적으로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최원경 군 건축디자인과장은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은 도시 미관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까지 높이는 요인”이라며, “대상 건축주들은 허가 취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청문 절차에 적극 참여하고 공사 추진에 대한 의견을 반드시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정비 사업을 통해 진천군은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