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지역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관광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된다. 홍기월 문화관광체육위원장은 지난 11일 제3회 제1차 정례회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광진흥 조례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야간관광 진흥 조례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관광행정 전반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체류형 관광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야간관광과 야영장 관련 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취지를 이어받아 통합특별시 행정체계에 맞게 재정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관광진흥 조례안’은 관광사업 특례, 관광종사원 관리, 관광개발계획 수립, 관광자원 개발, 체류형 관광 활성화, 상생·공정관광 육성, 관광객 유치 지원 등 통합특별시 관광행정의 기본 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과 ‘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야간관광 진흥 조례안’은 야간시간대를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야간관광 상품·콘텐츠 개발, 축제·행사 운영, 전문인력 양성,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하며, 야간관광이 체류시간 연장, 소비지출 확대, 원도심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효과가 큰 분야로 평가되는 만큼 기대가 모인다.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옥외 여가문화 확산과 안전한 야영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둔다. 지원계획 수립, 야영대회 개최, 야영학교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야영장 정보 제공, 사무 위탁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이용자 편의와 안전을 높일 방침이다.
홍기월 위원장은 “통합특별시 출범은 지역의 관광자원을 하나로 연결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울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이번 3건의 조례안은 관광정책의 기본체계를 정비하고 기존에 추진해 온 야간관광과 야영장 정책을 통합특별시 여건에 맞게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체류형 관광 확대, 지역상권 활성화, 시민의 여가 향유 기회 확대는 물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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