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기후 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극한 강우가 빈번해지면서 지방하천의 범람과 제방 유실, 도심 침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정부에 집중된 지방하천 관리 부담을 국가와 지방이 함께 책임지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모정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지원 지방하천 법제화 촉구 건의안’이 제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이 건의안은 지방하천 관리의 현행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모정환 의원은 “2020년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지만, 기후 위기로 재해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만으로는 예방 중심의 정비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의 재정 여건에 따라 하천 안전 수준이 달라지는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행 하천 관리 체계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을 관리 주체 기준으로만 구분하고 있어 기후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록 2023년 ‘하천법’ 개정으로 국가하천의 배수 영향권 내 일부 지방하천에 대해 국가가 공사 시행 및 비용 부담의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모 의원은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라고 보았다. 재해 예방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국가 지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영산강, 섬진강 등 국가하천과 수많은 지방하천이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도심과 농어촌, 해안과 산간 지역이 공존하는 지리적 특성상 집중호우 시 침수와 범람 위험이 높은 지역이다. 모 의원은 통합특별시 출범을 계기로 지방하천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지원 역시 확대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모 의원은 국가지원 지방하천 제도가 지방재정의 한계를 보완하고 체계적인 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가 관련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심사·의결하고, 정부 또한 제도 시행에 필요한 재정 및 행정적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는 결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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